학습과정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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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엔씨에스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제정일 : 2006. 01. 17

개정일 : 2016. 10. 21

개정일 : 2018. 04. 23

개정일 : 2018. 06. 14

 

1 장 총 칙

 

1(명칭) 본 교육기관은 INCS평생교육원(이하본원"이라 한다)라 한다.

 

2(목적) 본원은 평생교육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주소) 본원의 시설은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간석동) 2층일부와 5층에 둔다.

본원의 인터넷 주소는 www.inchongsin.kr , www.incs.or.kr로 한다.

 

2 장 조직 및 업무

 

4(원장 및 행정실장) 본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처와 총무처를 둘 수 있다.

 

5(행정실) 본원에 행정실을 두고 다음 각 호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1.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 수립

2. 규정 관리

3. 입학 홍보 및 상담

4. 학습자 모집

5. 수강 신청 접수 및 등록

6. 교육과정 설치 및 관리

7. 시간표 편성

8. 강의평가 관리

9. 출석 점검 및 관리

10. 시험 및 성적 관리

11. 학습비 책정

12. 학적 관리

13. 등록 관리

14. 제증명 발급

15. 학습자 지도 및 상담

16. 학습자 상벌 관리

17. 기타 위호에 부수되는 업무

입학홍보 관련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 홍보직원을 둘 수 있다.

6(평생교육사) 본원의 설치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둔다.

 

 

3 장 위원회


7(종류) 본원에 아이엔씨에스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구성) 운영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추천하여 위촉한다. (, 운영위원회는 내부 직원을 포함 할 수 없다.)

학사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무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한 경우 원장이 위원을 3인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주임으로 하고 학사위원회의 간사는 원장이 명한 자로 한다.

 

9(위촉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0(기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기타 본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학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1. 대우교수 충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사항

3. 원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11(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임장 제출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4 장 운영과정

 

12(교육과정 및 정원) 교육과정"이라 함은 본원에서 설치·운영되는 교과목을 말하며 [별표 1] 교육과정편성표에 의한다.

설치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별도 운영 내규를 둘 수 있다.

교육과정 과목당 일시수용인원은 100명 이내로 하고 과목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수강인원이 과목당 최소 10명 이상이면 개강할 수 있으며 40이상일 경우에는 분반을 원칙으로 한다.

 

13(교육기간) 학습기간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5 장 입 학

 

14(회원가입) 본원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한하여 입학(수강) 자격이 부여된다.

 

15(입학자격) 각 과정의 수강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과정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6(수강절차) 본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수강코자 하는 회원은 수강 신청을 하고 본원에서 정한 소정의 학습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7(수강변경) 수강과목 변경은 개강전 까지만 허용한다.

 

6 장 학사 운영

 

18(수업시간 및 기간)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실험·

실습·실기 수업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수업기간 15주 이상으로한다.

 

19(수업 방법) 수업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학습과정을 교강사가 강의계획서에 공지한 교재 및 내용으로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20(강의 평가) 원장은 개설된 모든 강좌에 대해 학습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매 학기 종강 후 1주일 이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강의평가 결과는 교강사에게 공개하고 재임용 평가에 반영한다.

 

21(학습정보의 관리) 행정실장은 수강자 관련 정보와 교육 이수 자료를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한다.

정보의 기록과 관리는 원장이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른다.

 

22(성적평가)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강의참여도 및 기타 등을 적정한 비율로 합산하여 상대평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과목과 수강인원이 10하인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고 이론수업을 병행하지 않는 실습과목은 P(pass), F(fail)로 평가할 수 있다.

시험 문항의 난이도는 최상, , , 하 최하로 구분하여 출제 할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목의 특성에 맞게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론과목의 성적은 중간 30%, 기말 30%, 출석 15%, 기타 과제, 수업참여도 등을25% 하여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과목의 특성 및 담당교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실습과목 성적은 중간 30%, 기말 30%, 출석 20%, 기타 과제·실습결과물 등을 20% 하여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과목의 특성 및 담당교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의 등급 및 학급별 수강인원 기준의 성적 등급 분포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학점

평점

환산점수

학급별 학습자 성적 비율 

 A+

4.5

 95-100

A,A : 0 ~ 30%
A,A,B,B : 0 ~ 70% 이내 

A

4.0

 90-94 

 B+

3.5

85-89

 B 

3.0

80-84

 C+2.575-79
 C  2.0 70-74
 D+1.565-69
 D  1.0 60-64
 F  00-59 

 

채점은 시험문항별 채점기준표와 모범답안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실시한다.

학습과정의 학점은 학업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추가시험은 천재지변등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에게 실시 할 수 있다.

 

23(출석) 과목당 총 강의시수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해당 과목에 대한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4(수료)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에게는 해당 과정 수료를 인정하며 수료증을 발급 할 수 있다.

 

25(휴강) 교수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보강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원장은 임시휴강을 명할 수 있다.

휴강의 경우 해당 과목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포함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26(상담창구)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접수·처리 할 수 있는 창구(신문고등) 설치·운영한다.

 

 

7 장 상 벌

 

27(포상) 원장은 학습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8(퇴학) 본원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강자에게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서의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

2. 본원의 강좌를 저자의 허락 없이 본인의 학습 이외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 하는 행위를 한 자

3. 성적 희롱이나 다른 사람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나 물품의 판매, 광고성이 짙은 게시물, 반사회적이거나 특정 정치, 종교 등을 옹호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자

4. 폭언이나 폭행 또는 게시물로 인하여 강사 또는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기타 수강자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전항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회원으로 재가입하지 못한다.

 

 

8 장 학습비

 

29(학습비 납부 의무) 수강 신청을 완료한 회원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0(학습비 책정) 학습비는 강사료,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31(학습비 납부방법) 학습비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32(학습비 환불)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한다.

학습비의 환불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항을 준용한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학습비 환불 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 항을 준용한다.

 

 반환사유 발생시점

학습일자

반환금액 

 수업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수업 시간의 1/6경과전

 개강일 ~ 17일 이내

 학습비의 6분의 5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 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18일 ~ 34일 이내

 학습비의 3분의 2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 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35일 ~ 52일 이내

 학습비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 시간의 1/2이상 경과

 53일 종강일

 반환하지 않음​

 

 

9 장 회 계

 

33(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당해 11일부터 1231일 까지로 한다.

 

34(재정) 본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수강자의 학습비

2. 총회의 후원금

3. 기타 수익금 (선교회 등)

 

10 장 보 칙

 

35(준용규정)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


36(시행세칙) 본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200601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201610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201804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20180614일부터 시행한다.